열린 교실

국보 1호 거론 훈민정음 해례본

cassia 2005. 11. 9. 05:17

국보 1호 거론 훈민정음 해례본

남대문 대신 대한민국 국보 1호 후보로 거론되는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미술관 소장품으로 2005년 11월 8일 현재 새용산국립중앙박물관 역사관 한글 코너에 대여 전시 중이다./김태식/문화부 기사참조/문화/

 

 

국보 제1호 교체,무엇이 문제인가

[쿠키 문화]○…국보 제1호를 숭례문(남대문)에서 다른 문화재로 바꾸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7일 문화재 지정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국보 제1호를 재지정할 것을 문화재청에 권고한데 이어 8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교체 검토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보의 번호는 중요도와 가치의 순위가 아닌데도 교체함으로써 혼란과 비용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의견과 “국보 1호는 상징성이 큰 만큼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것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맞서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대문은 국보 1호 자격이 없는가

남대문은 조선왕조 개창과 더불어 서울성곽의 4대문 중에서도 제일 큰 정문으로 당시 조선건축술의 총화다. 하지만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 고적 제1호로 지정되면서 식민잔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대문을 비롯해 당시 조선 고적 지정제도가 1960년대 초반 우리 정부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보로 고스란히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여러 차례 국보제도를 변경하고 제1호의 경우 상징성이 큰 만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1996년엔 남대문을 훈민정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돼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올라갔다.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남대문은 훈민정음,석굴암,8만대장경 등 다른 문화재에 비해 늘 초라한 대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식민시대를 겪으며 일제의 흔적이 묻었다고 해서 남대문이 국보 1호의 자격이 없다는 시각은 지난친 단순논리이며 국보의 번호는 서열이 아니라 지정 순서일 뿐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남대문은 우리 근현대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 1호로서 손색이 없다는 의견도 많다.

그럼 훈민정음은?

여러 문화재가 국보 제1호 후보로 꼽히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은 한글,즉 훈민정음이다.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창제과정과 원리가 기록으로 명확히 남아 있는 세계 유일의 표기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국을 넘어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보 제1호를 훈민정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훈민정음 실물은 오직 1점만 남아 있는데,바로 국보 제70호인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소장자가 국가가 아닌 사립박물관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물론 학계의 접근 기회가 적은데다 소장 과정이 명쾌하지 않은 점이 걸리는 부분이다. 게다가 한글이 무형의 문화유산인데다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서 그 중요성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굳이 국보 1호로 교체해야만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훈민정음이든 다른 문화재든 국보 1호를 바꾸게 되면 교과서는 물론 각종 관련 서적,해외 홍보물,관련 영상물 등을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나다. 또 문화재적 가치를 기준으로 국보 1호를 바꿀 경우 앞으로 좀더 중요한 문화재가 나타난다면 국보 1호를 다시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가 돼서 계속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유홍준 청장은 국보나 보물과 같은 문화재 국가지정 체계 전반을 손대지 않고 남대문과 훈민정음의 국보 지정 번호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감사원과 유홍준 청장이 국보 변경에 나서는 것은 옳은가

감사원이 문화재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옳은 일이다. 하지만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재의 가치 평가 업무와 관련 없는 감사원이 나서서 국보 제1호의 변경을 문화재청에 권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학계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유홍준 청장 역시 감사원의 권고라지만 “국보 제1호만 교체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는 개인적 의견을 국가 정책에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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