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네 박

[스크랩] [펌]아파트관련질의회신사례-행위허가,용도변경

cassia 2018. 3. 12. 04:56

[행위허가 용도변경]

 

1.[질의요지] 

 당 아파트 주변에 소재한 K아파트 1차, 2차, 3차, 4차는 일단 지난 89년 7월 단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해 차순별로 준공되었으나, K1차아파트의 테니스장과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1차, 2차, 3차, 4차 전체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차장 등 용도변경, 입주자 2/3 동의와 지자체 허가 필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한 행위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허가권자인 당해 지자체장이 관련 규정과 서류및 현장조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고객만족센터-37898 2008. 8. 13.>

 

2.[질의요지]

 아파트 입주 전 일부 수목이 고사해 재 보식한 경우 보식한 날짜로부터 하자기간이 연장 적용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조경수 하자기간 적용 등은 계약내용 등 참고해 협의 처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6에 수목 식재공사의 하자담보기간은 2년이며 동법제46조에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시점은 사용검사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이나 공사시방서 등을 참고해 당사자간에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고객만족센터-2969 2008. 7. 9.>

 

3.[질의요지]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실내 골프연습장이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2) 단지 내 상가에 재건축조합사무실 등과 같이 복리시설이 아닌 것도 입주가 가능한지.

 3) 복리시설이 아닌 시설이 입주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내용] 부대시설은 입주민 생활복리 시설…법령 기준 따라야

 1)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 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 · 유치원 ·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을 말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테니스장 · 체력단력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 당구장 · 실내낚시터 · 골프연습장 · 물놀이형 시설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 단지 안의 도로’를 말하며,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 의하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 ·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가능(신고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는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행위허가권자가 관련 규정과 서류, 현장조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3) 주택법 제98조 제6호에 따르면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조 제2항 각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제외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허가권자가 관련 규정과 서류, 현장조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고객만족센터-2967 2008. 7. 9.>

 

4.[질의요지] 지자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가능 여부 판단

 기존 전용면적의 내부 변경 없이 전용면적의 10분의 3까지 증축해 증축 전 기존 전용면적과 연결한다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위허가 승인이 가능한지. 또 리모델링 행위허가 승인시 기존 전용면적에서 공사기간부터 사용승인시까지 퇴거치 않고 기존 전용면적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기재된 결의서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의 행위허가 가능여부는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행위허가권자인 당해 지자체장이 관련 서류와 규정, 도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합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보다구체적인 내용은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행위허가권자인 당해 지자체장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 <고객만족센터-2965 2008. 7. 9.>

 

5.[질의요지]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은 입주자 2/3 이상 동의 필요

 1) 101동과 104동 사이의 어린이놀이터 1개소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 한지. 또 101동과 104동, 103동과 106동 사이의 어린이놀이터를 주민 동의에 의해서 모두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2)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설치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1)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 의하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한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의 경우는 행위허가권자가 관련 법규와 도면 및 현장조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하는 주택 단지에는 1.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시·군지역은 2㎡)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30㎡(시·군지역은 2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시·군지역은 0.7㎡)를 더한 면적’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만족센터         -2264 2008. 6. 10.>

 

6.[질의요지] 공동주택 외벽 등에 돌출물 설치시 관리주체 동의 받아야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9조 제4항에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 금지규정에 따라 입주 초에 입주민 의견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지 못하게 해 미관상 좋았으나 내부 설치로 인해 에어컨 가동시 열기방출과 발코니 공간활용이 어려워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에어컨 실외기의 외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97세대 중 55.6%가 찬성하고, 3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법 및 관리규약준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면 에어컨 실외기의 외부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5호에서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오염돼 날리면 인근 세대의 건강을 해치고 진동으로 인해 구조안전에 문제를유발 할 우려가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귀 질의와 같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위해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객만족센터-1898 2008. 5. 21.>

 

7.[질의요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해 공유부분 대지 등에 불법 가건물을증축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에서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준용할 경우 ▲관리주체가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는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입주자 등이관리주체가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신내용] 공용부분 불법증축 등 행위허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 행위허가권자는 자치구청장임).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행위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주택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주기-21294 2007. 12. 12.>

 

8.[질의요지]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이동통신용 철탑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있는지. 또 이동통신용 철탑 설치가 주택법령에 의한 행위허가 대상인지와 건축법령에 의한 공작물 등의 축조 신고대상인지.

 

[회신내용] 입대의서 이동통신용 철탑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행위, 증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경미한 행위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하도록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또 상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물과설비를 증설하거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의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규약으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이동통신용 철탑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고객만족센터-3178 2007. 11. 19.>

 

9.[질의요지]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어린이놀이터)의 보도철거 등 일부 보완공사도 지자체 행위  허가(신고) 대상인지.

 

[회신내용] 놀이터 등의 10% 내 증축·보완공사는 입대의 동의로 가능

 공동주택 부대시설(어린이놀이터)의 보도철거 등 일부 보완공사가 사용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증축·보완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 제6호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을 득해도 증축·보완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 주택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고객만족센터-2965 2007. 11. 9.>

 

10.[질의요지]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및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무엇인지와 노인회에서 회칙에 따라 자유로이 여가생활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경로당, 주택건설기준 등에 정한 범위 내 용도변경 가능

 경로당은 공동주택 단지 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거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가능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노인회 회칙 등에 따라 노인여가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고객만족센터-2745 2007. 11. 2.>

 

11.[질의요지]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신고기준, 제5호 비내력벽의철거는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자 외 사용자 등을 포함한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때에도 행위허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비내력벽 철거시 당해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청 및 행위허가 증명사항은 자치구청장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대상 중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 허가기준은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라고 규정돼 있다. <주기-20330 2007. 11. 29.>

 

12.[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정문 기둥을 철거하고 주위를 개방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회신내용] 공동주택 정문 기둥 철거공사 등은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

  공동주택의 정문 기둥을 철거하고 주위를 개방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손·철거 및 신축 · 증축에 해당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허가 대상인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고객만족센터-2494 2007. 10. 24.>

 

13.[질의요지] 

 지난 1992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입주자 공유인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내용] 놀이터 등 복리시설, 입주자 동의 얻어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기준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 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 한해 허가토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고객만족센터-2616 2007. 10. 30.>

 

14.[질의요지] 

 2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단지 안의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 차단기의 개방 및 폐쇄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회신내용] 부대시설은 사업계획대로…일정기준 따라 용도 외 사용 가능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도로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 제2조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며, 공동주택 부대시설은 당초 사업계획승인 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기준(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은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에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용도폐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에 대한 적법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고객만족센터-2017 2007. 10. 5.>

 

 15.[질의요지] 

 아파트 1층 화단에 울타리를 만들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아파트 1층 화단은 관리주체가 관리…개인 임의로 사용 못해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조경시설(화단)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조경시설은 주택법제2조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며, 공동주택 부대시설은 당초 사업계획승인대로사용해야 하며 이를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1층 화단도 관리주체가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만족센터-2012 2007. 10. 5.>

16.[질의요지] 

 공동주택 중앙난방방식을 파손, 철거 등에 해당하는 행위 없이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할 때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회신내용]  난방 변경시 입주자 동의 필요…파손·철거 없다면 행위허가 불필요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 규정에서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는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는 시설물의 파손 · 철거를 수반하지 않는 난방방식의 변경은 경미한 행위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도면 자료 등을 가지고 당해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고객만족센터-1451 2007. 9. 6.>

 

17.[질의요지] 

아파트에 임차인 거주(90%)가 많고 사업주체 소유가 1/3 이상이어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행위허가 신청 위해서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 받아야

 주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을 파손·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동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상의해야 한다. <고객만족센터-5288 2007. 6. 29.>

 

18.[질의요지]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외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와 테니스장을 임차한 자가 입주민의 무상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운동시설이나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입주자 공유인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은 영리목적 임대 불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이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동 규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인 테니스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으며 테니스장의 사용방법(제한)에 대해서는 운영기준 등을 정해 입주자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테니스장을 농구장 등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새로 설치하는 운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주민운동시설) 제1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길 바란다. <고객만족센터-4598 2007. 6. 5.>

 

 

 

19.[질의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여유 공간에 문구점을 개설해 문구를 판매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민공동시설 일부에 문구점 등 개설해 판매 안된다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동 규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마목·사목 및 제4호 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함)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주민공동시설의 일부에 관리사무소에서 문구점을 개설해 문구를 판매할 수 없다. <고객만족센터-5395 2007. 7. 3.>

 

20.[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인원으로 구성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 받으려면 의결권 2/3 이상 결의 필요

 주택법령에는 추진위원회에 대해 정한 사항이 없으며, 주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다수의 구성원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가신청서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객만족센터-5011 2007. 6. 20.>

 

21.[질의요지]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L아파트를 G아파트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가격 상승 등 위한 무분별한 공동주택 명칭변경 안돼

 우리 부에서 공동주택의 부적절한 명칭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입주민이 원한다 하여 명칭변경의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위해 건축물 표시변경으로 무분별하게 명칭변경을 허용할 경우 주택가격의 왜곡, 사업주체의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많은 노력과 의욕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며 사업주체의 브랜드 가치향상 노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건축물의 표시변경으로 부적절하게 공동주택의 명칭변경을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시 · 도지사에게 시달했으니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공동주택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상황과 구분소유자의 의견 등을 조사해 명칭변경의 실체·명칭변경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명칭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표시(명칭)변경 여부를 허가해야 한다. <고객만족센터-4657 2007. 6. 7.>

 

22.[질의요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민운동시설 및 교육시설을 설치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민운동(교육)시설의 용도 외의 용도 사용시 법령 따라야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은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은 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입주자 공유의 부대·복리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운영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고객만족센터-3887 2007. 5. 10.>

 

23.[질의요지] 

 공동주택 조경시설(화단)의 일부를 인도로 변경하는 것이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조경시설 등 복리시설 용도변경시 입주자 동의 받아 신고해야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행위(경미한 행위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용도변경)로 보인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적합한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만족센터-3989 2007. 5. 14.>

 

24.[질의요지] 

 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 신청시와 행위허가 신청시의 동의율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며, 행위허가 신청시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위해 구분소유자 등 4/5 이상 동의 필요

 주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가신청시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결의서에는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내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의거 동별 또는 주택 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 분담내역 등이 기재된 결의서에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의사항 변경이 없는 경우에 행위허가를 위한 별도 동의는 해당 조합이나 입주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객만족센터-3629 2007. 5. 1.>

 

 25.[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용도변경해 임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운동시설, 시설기준 맞추면 종목변경 가능…영리목적 운영 불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동 규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동의를 얻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의 경우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입주자 등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새로 설치하는 운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주민운동시설) 제1항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임대)할 수 없는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란다. <고객만족센터-4280 2007. 5. 22.>

 

26.[질의요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주민 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아파트 난방방식 변경 위해서는 지자체 허가나 신고 필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행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파손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고객만족센터-2875 2007. 4. 5.>

 

27.[질의요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헬스장을 건립한 후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유휴공간에 주차라인을 만들려 하는데 적법한지.

 

[회신내용] 허가 없이 주차장에 헬스장 건립 후 임의 주차공간 마련 안돼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검사 이후에 허가없이 주차장에 운동시설(헬스장)을 건립해서는 안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구청에 문의하기 바란다. <고객만족센터-3557 2007. 4. 30.>

 

28.[질의요지] 

 동별 사용검사를 받고 분양승인 이전인 공동주택의 1층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여   보행자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행위허가 후 착공 및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내력벽 일부 철거하려면 지자체 행위허가 등 받아야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절차(분양 승인과 무관)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 2항에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기준)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대수선하거나 파손·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2/3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또한 주택법 제42조 제5항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완료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착공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고객만족센터-3038 2007. 4. 10.>

 

 29.[질의요지] 

 아파트 외벽(내력벽)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해 직경 5cm의 구멍을 뚫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파손·철거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외벽 등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관리주체 동의 필요

 주택법 제42조 제2항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의 행위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파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한편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오염되어 날리면 인근 세대의 건강에 해롭고 진동으로 인한 구조안전에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4항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만족센터-3076 2007. 4. 12.>

 

30.[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구매 및 생활시설과 부설 주차장의 위치(층)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시 부설 주차장 등 재배치 가능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전의 위치(층)와 무관하게 복리시설(구매 및 생활시설)과 그 부설 주차장 등을 다시 배치해   설치할 수 있다. <고객만족센터-3122 2007. 4. 13.>

 

31.[질의요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철골조립식 주차장(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아파트 내 주차장 등 설치하려면 지자체 행위허가 필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별표3의 행위허가기준에 의하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로 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고객만족센터-2814 2007. 4. 3.>

 

31.[질의요지] 

 어린이놀이터에 서바이벌 게임놀이시설, 운동시설 및 학습장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놀이터에 추가 시설 설치시 지자체 허가, 신고 등 필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경미한 행위는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 절차 등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주택법 제42조 2항에서 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서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고객만족센터-2572 2007. 3. 26.>

 

32.[질의요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정자(쉼터)를 설치하는 것이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신고사항인지.

 

[회신내용] 아파트 내 정자 설치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해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조경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시설물이 조경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고객만족센터-2352 2007. 3. 19.>

 

33.[질의요지] 

 난방공급시설 전체를 철거하지 않고 일부 난방시설(열교환기, 일부 급탕탱크)만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난방시설 일부 파손·철거하는 경우 행위허가 받아야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파손·철거 등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 ·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다.

 동 별표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파손·철거할 경우에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난방시설 일부를 파손·철거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객만족센터-2557 2007. 3. 26.>

 

34.[질의요지] 

 아파트 경비실을 폐쇄 또는 멸실하고 다른 위치에 같은 면적으로 경비실을 신축할 수 있는지. 또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으로 기존 5개의 경비실을 멸실하고 통합 경비실 1곳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축 경비실이 현재 면적과 같거나 상이할 경우 행정상 취할 수 있는 방법(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의 변경사항을 수정하는 절차 등)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경비실 통합 등 위해 입주자 동의 후 행위허가 받아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증축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고, 파손·철거할 때에는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동 규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마목·사목 및 제4호 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함)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증축, 용도변경 및 파손·철거를 하고자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나 신고기준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과 건축물대장의 변경 등에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고객만족센터-1700 2007. 2. 26.>

 

35.[질의요지]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독서실)을 개인이 독서실로 등록하여 사용료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영리 목적으로 운영 불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인이 등록해 사용료를 받고 운영할 수 없다. <고객만족센터-912 2007. 1. 31.>

 

36.[질의요지] 

 승강기 전실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철재출입문을 강화 유리로 교체할 수 있는지와 교체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승강장 출입문 등 주요 구조부 변경시 건축법 기준 따라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해야 한다.

 당해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 2005. 7. 27.)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 · 연직하중강도 · 개폐력 · 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경미한 행위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나, 출입문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입주자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해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고객만족센터-919 2007. 1. 31.>

 

 

 

37.[질의요지] 

 공동주택과 상가가 단지 내 주차장을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 주차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상가에도 부과할 수 있는지. 사업주체가 기부한 조경시설물을 소유자가 입주자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차관리비용 부과 등 위해 주차장 운영기준 필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단지 안의 주차장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사항은 운영기준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시설물이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포함된 입주자 공유의 부대·복리시설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철거할 수 있다. [질의요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권자이자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고객만족센터-416 2007. 1. 17.>

 

38.[질의요지]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에 지붕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는 무엇인지.

 

[회신내용]  복리시설 등 증축시 입주민 동의 얻어 행위허가 받아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고객만족센터-4338 2006. 12. 28.>

 

39.[질의요지] 

 아파트 공용부분의 복도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서 시정조치 및 처벌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지자체서 입주자 등 보호 위해 원상복구 등 명령 가능

 주택법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98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고객만족센터-4194 2006. 12. 21.>

 

출처 : 신동진의 블로그 입니다
글쓴이 : 거제자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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